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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께서

취업을 위해서 추가로 생각하는 자격증들이 몇가지 있는데

오늘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려볼까 합니다.


우선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 등을

전공하신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


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고 자격증 및 인증서가

발급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


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에 대한 확인 필요시

성적증명서 혹은 과목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

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요


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사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시험은 없으며

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게 중복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

자격을 취득하는데 훨~씬 유리하다 할 수 있죠


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

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 하는데

일반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

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~상담사 까지

다양한 직급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

건강가정사의 직무로는


가정문제의 예방 · 상담 및 개선을 하고


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하며


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한다


또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


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하며


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하고


나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하며


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등이 있으며


사회복지사와 유사한 일을 하게 됩니다.


학점은행제로 건강가정사 취득 하시는 분들은

대부분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 후 하게 되시는데


사회복지사 과정에서는 9과목이 중복이기 때문에

3과목만 추가로 듣는 다면

건강가정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하지만 사회복지사 과정 진행 중

가족복지론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

4과목을 들어야 하며


이번에 사회복지사 취득법이 개정이 되며

가족상담 및 치료 과목이 전공선택으로 포함됐기 때문에

추가로 건강가정론, 가족생활교육 2과목만 듣는 다면

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
건강가정사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

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